땜질식 법개정으로 동물의료 발전 기대는 어불성설
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‘수의사법’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4일 공포됐다. 개정 주요내용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·분석,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,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,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,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하고 있다. 하지만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.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. 대한수의사회(회장 허주형)는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,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,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개정 내용에 포함된 진료비용 게시 등이 가능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. 그러나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